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금 - 머니팩토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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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정부에서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정말 급하고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할 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목차

I.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II.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III. 지원방법 및 절차


I.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유에 해당하면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며, 재산 기준금액과 금융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생계 곤란등 위기 상황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 구성원에게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되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2.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원/월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할 때마다 659,651원씩 증가함

 

 

 

3.재산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적용)
24,100 만원
(~31,000만원)
15,200만원
(~19,400만원)
13,000만원
(~16,500만원)

4.금융재산기준 : 6백만원 이하

 

II.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가구 구성원에 따라 정액지급하며 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 1인가구 : 623,300원
  • 2인가구: 1,036,800원
  • 3인가구 : 1,330,400원
  • 4인가구 : 1,620,200원
  • 5인가구 : 1,899,200원
  • 6인가구 : 2,168,300원
  • 7인이상 : 인당 263,800원씩 추가

 

III. 지원방법 및 절차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 이용이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는 현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1. 지원기간 :

긴급지원은 1개월 선지원이 원칙이며 가구단위 지원을 합니다. 만약 금융조회결과 회신이 1개월 내 오지 않는 경우는 2개월 범위 내 지원영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3개월 우선 결정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면 추가 연장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는 없지만 지원 종료 시점부터 2년 경과 후에는 동일한 위기사유로 인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2.신청절차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있으니 신분층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대상자와 친족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지원 요청 할수 있습니다. 지원 요청 시 1일 이내 담당 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하고 지원 결정이 되면 선지원 후 1개월 이내 사후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정 수급 시에는 당연히 모든 지원금은 회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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