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 머니팩토리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반응형

큰 사고나 질병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 정부에서 300만원까지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정말 위급할 때 의료지원비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


목차

I.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

II.긴급복지 의료지원 선정기준

III.지원내용

IV.지원방법 및 지원회수

V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비교


 

 

I.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 퇴원 3일 전까지 시, 군, 구청장에게 의료비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지원 요청 후 사망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는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 경과해야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상병이 다를 경우는 이전 의료지원 종료시점과 상관없이 다시 의료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불가한 경우

① 만성 질병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단, 갑자기 악화되어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료지원 가능

② 암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우선 암환자(소아・성인)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의해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단, 보건소에서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이거나 보건소 예산 소진으로 지원 불가한 경우 지원 가능

③ 긴급의료지원 이외 암환자, 희귀 난치성질환지원, 재난적 의료비 등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긴급지원 제외됨이 원칙이나, 통상 타 의료비 지원의 사후지급 특성을 감안해 퇴원 전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지원 가능

④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료지원 가능

⑤ 자살시도자는 부상에 대해서만 의료지원 가능

⑥ 알코올 중독, 치매 등 각종 정신질환(F00-F99)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II.긴급복지 의료지원 선정기준

소득,재산, 금융재산 기준 범위에 있어야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원/월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할 때마다 659,651원씩 증가함

 

 

2.재산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적용)
24,100 만원
(~31,000만원)
15,200만원
(~19,400만원)
13,000만원
(~16,500만원)

 

3.금융재산기준 : 6백만원 이하

 

III.지원내용

 

 

10만원이상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 질병, 부상에 따른 수술,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을 지원합니다.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제외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식대, 비급여 입원료(특실 및 1인실 비용)

 

IV.지원방법 및 회수

1.지원방법

퇴원 전에 요청(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해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3일 이내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입원당시 유선, Fax 등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명백히 요청의사가 확인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퇴원 후 요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가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중간정산 한 경우는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본래 진료과에서 긴급한 치료가 종결되어 다른 과로 옮긴 경우는 지원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치료 목적상 불가피하게 다른 의료 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전원의뢰서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전원 횟수와 무관하게 긴급의료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보험 가입자의 경우 의료지원금 지급 시 사보험사로부터 수령할 보험금액을 차감한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2.지원기간 및 횟수

1회 지원이 원칙입니다. 단, 1회 지원 이후에도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면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하는 경우에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V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비교

비슷한 정부지원으로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연간 4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등 지원범위와 소득,재산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하는 대상자가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병원병원병원
병원병원병원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