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법 5가지, 연7% 더받기 - 머니팩토리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법 5가지, 연7% 더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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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만큼 노후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수단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잘 활용만 해도 국민연금 수령액 7%를 더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법 5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법

I.연기연금제도

II.추가납입

III.임의가입

IV.임의계속 가입

V.크레딧

 


I.연기연금제도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법 중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소득에 여유가 있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중이라면 지금 당장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어 연금액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매월 0.6%,  1년에 최대 7.2%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고  최대 5년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52년생 ~56년생 ~60년생 ~64년생 ~68년생 69년생~
만60세 만61세 만62세 만63세 만64세 만65세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서 5년간 연금지급을 늦춘다면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받을 연금이 136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1355 전화로 먼저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II.추가납입

국민연금은 매월 소득에 비례하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실직, 결혼, 군복무 등 경력단절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으면  가입자가 원할경우 추가로 납부해서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추가납입을 하면 납부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을 인정받기 때문에 연금액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추가납입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을 납부 중이거나 소득이 없는 주부의 경우 임의가입 자격을 얻어야만 신청납부 할 수 있으며 .  최대 60개월까지 분할납부도 할수 있습니다. 단, 분할납부시에는 분할 납부이자가 가산됩니다.(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

 

납부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화면에서 직접 할수 있습니다.

 

III.임의가입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인 경우 사업자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도 희망할 경우 임의가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입이 의무가 아니므로 본인이 희망할 때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 연금미납되면 자동으로 탈퇴됩니다.

 

연금금액은 납부의 소득 기준이 없으므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최하 소득 100만 원으로 연금은 9만 원입니다. 

 

 

IV.임의계속 가입

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했거나,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 가입기간을 연장해서 더 많은 연금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만 65세까지 신청하여 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연금 가입기간 부족으로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어야 합니다. 한 번도 연금을 납부한 적이 없는 경우라면 임의계속 가입 신청이 안됩니다.

V.크레딧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군복무, 실업등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서 국민연금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제도가 크레딧입니다. 

 

1.출산크레딧 

둘 이상의 자녀를 입양 또는 출산하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인정해 줍니다. 단 출산했다고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하고 노령연금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신청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08.1.1 이후 얻은 자녀수
1 2 3 4 5  
07.12.31
이전 얻은
자녀수
0 0 12 30 48 50 50
1 12 30 48 50 50 50
2 18 36 50 50 50 50
3 18 36 50 50 50 50
4 18 36 50 50 50 50
5 18 36 50 50 50 50
  18 36 50 50 50 50

 

2.군복무

08년 1월 이후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 이행시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크레딧과 마찬가지로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에 인정됩니다.

 

3.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 75%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1인당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인정소득 기준, 실직 직전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법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의 첫번째인만큼 최대한 가입기간을 채우고 금액도 단단하게 넣어두는게 좋겠습니다. 더구나 추가납입 제도나  임의가입 제도는 잘 활용하면 이보다 더 좋은 재테크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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