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가입조건과 방법 - 머니팩토리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가입조건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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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벌써 16만명이나 신청했습니다.  정부지원금이 더해져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드립니다. 19세~34세 청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대학생도 당연히 청년도약계좌 가입할 수 있는데요 조건이 조금 달라요.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가입조건과 방법 알려드릴 테니 읽어보고 꼭 신청하세요.

 


목차

I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가입조건

II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지원내용(수령액)

III 청년도약계좌 금리
IV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V.심사기준
VI. 주의 할 점


 

I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가입조건

 

 
  • 신규가입일 기준 만19세 ~ 34세 이하(병역이행시 최대 6년까지 연장)
  • 개인소득 총 급여액 연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3년이내 1회 이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하지 않는 자

※ 소득 없는 취준생, 대학생등은 가입이 되지 않으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계산 시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소득중위 180% 기준금액입니다.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 아래 가구소득 확인하기를 통해 기준소득을 확인하세요.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월소득 374만205원 622만1,079원 798만2,668원 972만1,735원

 

 

II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지원내용(수령액)

  • 납입한 금액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비과세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우대금리
개인소득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한도(월)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2.4만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50만원 2.3만원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0만원 2.2만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70만원 2.1만원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을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인 소득조건이 만족한다면 같은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소득구간별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70만원까지 납입한도는 동일하지만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라면 정부지원금이 최대 2.4만원이 지원되고  소득이 많아질수록 지원금이 줄어들다가 소득구간이 6000만원 초과한다면  정부지원금이 없습니다. 단, 6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비과세혜택은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매월 70만원을 납입한다면 납입원금 70만원 *5년으로 원금 4200만원이 되고요

  • 정부지원금 2.4만원 *5년
  • 납입원금 + 정부지원금의 이자(최대 6%)
  • 5년간 이자에 대한 비과세 (15.4%)

정부지원금, 이자,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서 최대 5000만원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시중은행의 7.68~8.86% 금리의 적금과 같은 효과인데요. 중요한 건 그 정도 금리는 주는 은행이 없다는 것입니다.

 

III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는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정부와의 협의에 의해 은행의 최대금리는 모두 6% 이내로 되어 있지만 기본금리, 우대금리는 은행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고 금리가 좋은 곳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은행/KB :  기본금리 4.5 + 소득우대 0.5 + 우대금리 1
  • DGB대구 / BNK부산 / BNK경남 :  기본금리 4.0 + 소득우대 0.5 + 우대금리 1.5
  • 광주 / 전북 :  기본금리 3.8 + 소득우대 0.5 + 우대금리 1.7

우대금리는 조건이 은행마다 다르므로 아래로 가시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IV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SC제일은행은 24년 1분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모든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가입신청을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2주 동안 개인소득, 가구소득 등 자격조건을 심사하고 확인결과를 통보받으면 은행이나 앱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복수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해서 1인 1 계좌만 가능합니다.

23년 8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안)_홈페이지 공지.pdf
0.05MB

 

 

 

V.심사기준

1.심사절차

  • 개인소득,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을 결정
  • 34세 초과하는 경우는 군대경력 인증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으로 심사

 

2.유지조건

  •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심사를 하며 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규모가 조정
  •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중단됩니다. 단, 다음 유지심사를 통해 지급여부를 다시 결정합니다.
  • 비과세혜택, 연령요건, 가구소득 조건은 최초 심사에서만 보고 유지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VI. 주의 할 점

청년도약계좌는 중장기 상품입니다. 가입자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달에 여유자금이 없으면 쉬었다가 다음 달에 다시 70만원 내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가 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를 중도해지 하는 경우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해지가 필요할 때는 신중하기 하셔야 합니다. 중도해지 한 경우 해지 후 2개월 지나면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입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이 모두 주어집니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저소득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청녕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가입자는 동시가입이 가능하고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순차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리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 중도해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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