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 머니팩토리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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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소득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 까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신청기간 지나면 10%나 차감되니 기간 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아래를 클릭하면 신청방법과 신청화면으로 바로 가실수 있습니다. 손품, 발품 파는 시간 줄여드릴께요.

 

 


목차

I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II 자녀장려금 감액 및 신청자격 제외

III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IV자녀장려금 지급액


 

I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데는 총소득, 가구원구성, 가구재산을 평가합니다. 

 

 

1. 총소득/총 급여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① 근로소득은 총금여액을 말합니다.

② 종교인소득과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입니다.

③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④사업소득은 사업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가구원구성

가구종류 가구원구성 소득조건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가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① 홑벌이가구

배우자,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배우자가 홑벌이인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는 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됩니다.  기준일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는 사망일 전일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입양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는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같이 생계를 해야 합니다.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②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니다.

 

 

3.재산요건

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ㆍ주택,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ㆍ승용차(시가표준액,영업용제외)

ㆍ주택 전세금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단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계약서 금액을 배제하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

ㆍ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ㆍ금융자산,유가증권

ㆍ회원권

ㆍ부동산 취득권리등

 

II 자녀장려금 감액 및 신청자격 제외

 

 

1.감액되는 경우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 1.7억~2.4억 50% 차감
기한후 신청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중복신청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체납액 지급액의 30%한도 체납액 충당
지급액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22/100,000)

 

2.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ㆍ22년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ㆍ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ㆍ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포함)

 

III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가구원구성(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자녀수 한 명당 최소 50만원,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1.홑벌이가구

총 급여액 21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80만원의 지원금이 나오고 총급여액이 2100만원 초과 4000만원 미만이면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30/1900 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2.맞벌이가구

총급여액 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80만원,  총급여액이 2500만원 초과 4000만원 미만이면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30/1500 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IV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신청기간 및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22년 정기분 23.5.1 ~ 23.5.31 23년 9월 지급
22년 기한후 신청 23.6.1~23.11.30 23년 10월말 지급
23년 상반기분 23.9.1~23.9.15 23년12월 지급
23년 정기분 24.5.1~24.5.31 24년 8월 지급

 

2.신청방법

3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안내문을 받았으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와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화면으로 이동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안내장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로 가서 로그인을 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 접속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신청

 

4가지 신청방법이 있는데요 아래포스팅에서 자세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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