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소득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 까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신청기간 지나면 10%나 차감되니 기간 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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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II 자녀장려금 감액 및 신청자격 제외
III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IV자녀장려금 지급액
I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데는 총소득, 가구원구성, 가구재산을 평가합니다.
1. 총소득/총 급여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① 근로소득은 총금여액을 말합니다.
② 종교인소득과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입니다.
③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④사업소득은 사업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가구원구성
가구종류 | 가구원구성 | 소득조건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 각가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① 홑벌이가구
배우자,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배우자가 홑벌이인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는 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됩니다. 기준일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는 사망일 전일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입양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는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같이 생계를 해야 합니다.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②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니다.
3.재산요건
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ㆍ주택,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ㆍ승용차(시가표준액,영업용제외)
ㆍ주택 전세금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단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계약서 금액을 배제하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
ㆍ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ㆍ금융자산,유가증권
ㆍ회원권
ㆍ부동산 취득권리등
II 자녀장려금 감액 및 신청자격 제외
1.감액되는 경우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 1.7억~2.4억 | 50% 차감 |
기한후 신청 |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중복신청 |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체납액 | 지급액의 30%한도 체납액 충당 |
지급액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22/100,000) |
2.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ㆍ22년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ㆍ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ㆍ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포함)
III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가구원구성(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자녀수 한 명당 최소 50만원,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1.홑벌이가구
총 급여액 21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80만원의 지원금이 나오고 총급여액이 2100만원 초과 4000만원 미만이면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30/1900 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2.맞벌이가구
총급여액 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80만원, 총급여액이 2500만원 초과 4000만원 미만이면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30/1500 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IV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신청기간 및 지급일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2년 정기분 | 23.5.1 ~ 23.5.31 | 23년 9월 지급 |
22년 기한후 신청 | 23.6.1~23.11.30 | 23년 10월말 지급 |
23년 상반기분 | 23.9.1~23.9.15 | 23년12월 지급 |
23년 정기분 | 24.5.1~24.5.31 | 24년 8월 지급 |
2.신청방법
3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안내문을 받았으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와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화면으로 이동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안내장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로 가서 로그인을 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
4가지 신청방법이 있는데요 아래포스팅에서 자세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